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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 하도급계약 업체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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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이명철 기자] 원도급사의 법정관리가 개시될 경우 건설사 입장에서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무엇보다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공사대금을 어떻게 확보 하는가 일 것이다.

 

건설사법정관리가 개시된 경우 그나마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미지급 지체상금이나 향후 발생할 공사대금을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으로 편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공익채권이란 원칙적으로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이지만 근로자의 급료 및 퇴직금,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 원천징수할 국세등과 같이 정리절차의 개시 전 원인에 기해 발생한 청구권 중에서도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 정책적 이유 등을 고려해 그에 포함시키는 것이 있다.

 

통합도산법은 공익채권이 포함되는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데 회생채권자 등의 재판상 비용청구권, 회생절차 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청구권,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사대금이 일단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면 회생절차에 구애받지 않고도 수시로 변제받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회생계획에서도 공익채권에 대해 장래 변제할 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무법인 혜안 건설소송전문센터의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 해당 기업의 회생에 있어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공익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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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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