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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원사업자 의무·금지 위반시 형사처벌
2018.03.27

[하도급법 ①개념]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평적·수직적 분업 활동을 도모한다. 대기업은 공정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에게 넘기고, 그 사업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완성품을 생산하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와같은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단가결정 등의 과정에서 자기주장을 내기 어려운게 하도급시장 현실이다.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 또는 사후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대기업 혹은 원사업자 지위를 가진 중소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해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84년 제정됐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은 것을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해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자는 대기업 또는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원사업자)과 그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수급사업자)이다.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로 인정되려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매출액 2조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별 연간 매출액 800~3000억원 미만의 사업자여야 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대해 9개 의무사항과 13개 금지사항을 규정했다. 의무사항에는 ▲서면 발급·보존의무 ▲선급금 지급의무 ▲내국 신용장 개설의무 ▲검사 및 감사결과 통지의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의무 ▲관세 등 환급액 지급의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원재료 가격변동 등에 따른 단가조정의무 등이 있다. 


금지사항은 ▲부당특약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부당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부당반품 금지 ▲부당감액 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보복조치 금지 ▲탈법행위 금지 등이 있다. 


수급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론 ▲서류보존 의무 ▲계약이행보증 의무 ▲신의칙준수 의무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거부 등이 있다. 


하도급법 위반시 시정명령·하도급대금 2배이내 과징금 


하도급법에 정한 의무 및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 및 발주자에 대해 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 권고·명령,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사안에 따라 원사업자,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함께 원사업자가 의무 및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자는 1억5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시정조치, 시정권고 등을 3회이상 받은 사업자는 상습법위반사업자로 그 명단을 공정거래위원장이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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