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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건물 공용부분 하자담보청구권 5년 제한 규정 '합헌'
2022.11.14

집합건물 하자 손해배상 청구 제척기간
'5년'으로 규정한 집합건물법 합헌 결정


아파트 혹은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발생한 하자보수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2 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2 1항은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조항 2호는 그 기간으로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의 제척기간은 10년 ▲이를 제외한 하자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에는 통상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상가·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다. 한 동의 건물이 구조상 각 부분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 집합건물이라고 부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산 북구에 A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했다. 사용검사는 2009년 11월11일 진행됐다. LH는 임대의무기간(5년)이 지난 후 2015년 1월2일부터 분양전환 방식으로 매각했다.


A아파트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에서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들은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넘겼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 소송을 대신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긴 것이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6월 LH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자들에게서 넘겨받은 손해배상 채권을 LH로부터 지급받기 위한 소송이다.


1심은 건물 일부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제척기간(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제척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한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이번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을 5년 이하로 제한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권리 행사기간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의 하자 외의 하자는 표면적이고 소모되기 쉬운 부분에 해당해 하자가 일찍 발현돼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분양자 등에 대해서 갖는 공용부분 일부 하자담보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사용검사일 등으로부터 5년으로 정한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 심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 뉴시스(http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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