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법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원사업자로부터 직접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당한 수급사업자를 비롯하여 당해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관계 없는 제3자의 경우 특정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위반사실을 적시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불개시하게 됩니다.
신고서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할 때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와 신고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고는 경제기획원장관(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그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적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은
그 신고에 대하여 응답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고 하여 신고자의 구체적인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권력행사의 한 태양에 속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조사 또는 판단에 의하여 결과된 무혐의조치는 헌법 제11조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신고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신고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신고내용에 청구권의 행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위 신고내용의 통지로서
민법상의 최고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단서에 따라 담당자는 심사관에게 사전심사착수보고를 하고
하도급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에 착수하여 하도급법위반 여부를 밝혀냅니다.
다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게 되거나
적용대상이 아님이 밝혀지는 등 조사가 부가능한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하도급법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시정조치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 내용이 경미하고 자진시정 등으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 피심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위반행위가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경우 등에는 시정명령을 하는 외에 피심인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시정조치의 내용을 확정합니다.
나아가 피심의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정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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