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자주묻는 질문

  1. Q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지상권이란?

    A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참조).

  2. Q

    유치권이 침탈 당했는데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유치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209조 제1항에 의한 유치권의 자력 탈환


    불법한 타인의 행위로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실력으로 이를 탈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력으로 이를 방위할 수 있고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는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경우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점유를 침탈 당한 후 자력으로 탈환한 경우는 매수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자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했다가 2일(48시간 내) 이내에 자력으로 탈환한 경우 또는 공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했다가 탈환한 경우, 민법 제209조 제1항의 자력탈환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불법점유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수원지법 2009. 3. 13. 선고 2008나12917판결)


    따라서 전자의 경우 매수인의 자력탈환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점유를 상실한 공사업자의 유치권은 상실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 매수인의 점유침탈행위가 부적법한 반면, 공사업자의 점유탈환은 자력탈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하여도, 그 점유가 불법점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유치권은 유지된다(부산고법 2007. 5. 31. 선고 2006나20726 판결)

  3. Q

    전소유자의 가압류(할아버지 가압류)?

    A

    전소유자 당시의 채권자가 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낙찰로 소멸한다.


    이 경우 배당분석은 가압류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가압류청구금액 범위내에서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현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소유자의 채권자인 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권자 또는 저당권자에게 배당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으로 인하여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가압류의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가압류와 근저당권은 안분대방이 먼저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전 소유자의 선순위가압류권자에게 먼저 우선배당이 된다는 것이다. 이때 가압류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이라 함은 가압류 결정당시의 청구금액이며 가압류결정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는 없다.

  4. Q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명의로 한 경우의 건물소유권의 귀속?

    A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둥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유병각은 소외 윤풍자로부터 그 소유토지를 매수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위에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위 윤풍자명의로 하였다는 것으므로 두사람의 관계를 도급관계로 보기 어려운 바, 이와 같이 단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키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다름 아니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인 유병각이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인 윤풍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내에서 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위 채권자가 완성될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90.4.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가옥명도】)

  5. Q

    구분건물의 원시취득 및 구분 소유의 성립 시점은?

    A

    건물이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와 같이 중단될 당시까지 이미 일부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상태의 미완성 건물을 종전 건축주로부터 양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구조와 형태가 원래의 설계 및 건축허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보아 그 제3자가 그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 건축허가를 받은 구조와 형태대로 축조된 전체 건물 중에서 건축공사가 중단될 당시까지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있던 층만을 분리해 내어 이 부분만의 소유권을 종전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구분 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종전 건축주에 의하여 축조된 미완성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참조/ 부산고등법원 2006. 11.29. 선고 2005나20538호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판결)

  6. Q

    유치권포기 각서 제공된 당사자가 아닌 제3취득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는지?

    A

    유치권포기각서를 징구한 당해 당사자가 아니라 각서 징구 이후에 부동산을 낙찰받은 자오ㅘ 같은 제3취득자는 유치권포기각서가 제공된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약속의 상대방에 대한 약속위반 그 자체는 아닐수 있어 유치권주장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일 수 있으나, 실무상 신의칙 위반 등의 논리로 낙찰자에 대해서도 유치권주장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나16170호 건물명도, 수원지방법원 2010. 1. 22. 선고 2009가단5267호 건물명도 등 참조)

  7. Q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한지?

    A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 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그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할 수 있다도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7. 자 2000마6135 결정).

  8. Q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되는 시점?

    A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되는 시점?


    건물이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와 같이 중단될 당시까지 이미 일부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상태의 미완성 건물을 종전 건축주로부터 양수해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원래의 설계 및 건축허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보아 그 제3.자가 그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 건축허가를 받은 구조와 형태대로 축조된 전체 건물 중에서 건축공사사 중단될 때까지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있던 층만을 분리해 내어 이 부분만의 소유권을 종전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또한,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상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호 판결 등 참조), 건축공사가 중단 될 당시까지 종전 건축주에 의하여 축조된 미완성 건물의 구조와 형태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호 판결) .

  9. Q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경우의 건물 소유권의 귀속?

    A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 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타 1884판결 가옥명도).

  10. Q

    채권자가 타인 명의로 건축을 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은?

    A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건물소유권의 귀속?


    단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다름 아니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ㅅ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취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붠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가옥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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