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구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으므로,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도급인이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바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약정공사대금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공사방해금지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은 건축주나 시공자가 공사를 방해하는 자를 상대로 그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으로, 공사금지가처분과 반대당사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사방해의 행위 태양은 사람 또는 물건 등을 통하여 공사현장을 점거하거나,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장비나 인부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단전·단수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는 방해행위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방해행위가 인정되면 피보전권리는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상대방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는데,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면, ①발주자에게 직접지급청구를 소송으로 제기하는 방법, ②보증사고를 이유로 보증기관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금액을 청구하는 방법, ③회생회사에 공익채권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직불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고, 현행법상 직접지급요청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현재 관공사의 일반적인 직접지급합의 형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통지 시 직불동의서를 첨부하는 형태이며, 발주자가 직불동의서를 받고 상당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직불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에서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직접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확히 아시려면, 당해 건물이 어느 법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때는 공동주택법 과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므로 이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공사계약이나 분양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 약정이 위 관계법령보다 우선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정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법정관리는 통상 기업회생절차를 말하는데요.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통상적인 진행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신청 --- 보전처분·중지명령 등과 예납명령 ---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인 등 선임 --- 채권·채무의 확정 --- 재산실태조사 및 기업가치 평가 --- 채무자의 재산확보 --- 제1회 관계인집회 ---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 특별조사기일 및 제 2,3 회 관계인집회 --- 인가결정 ---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익채권이란 무엇인가요?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대한 일반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이거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을 말합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변제할 수 없음에 반하여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변제를 해태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체상금 발생의 기기는 완공기한 다음날이 됩니다. 지체상금의 종기는 조금 복잡한데요. 원칙적으로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 즉 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닌 해제할 수 있었을 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입니다.
대항력없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법 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납부로 인하여 소유권이 낙찰자에게로 넘어간 이상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임차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낙찰물건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대법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고 나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유자 결의 없는 임대차계약이 무효인지?
대법원 1962.4.4. 62다1 【가옥명도】
[집10(2)민,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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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2인 공유 가옥에 대하여 그 1인이 상대 공유자와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나. 위의 경우 상대 공유자가 한 명도청구 행위의 성질
【판결요지】
과반수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의 명도청구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
민법 제26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김기봉
【피고, 피상고인】 이대일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10. 25. 선고 60민공1992 판결
【이 유】
생각하건대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 할 것이고 공유자의 한사람이 불법점거자에게 대하여 명도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라 할 것이며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함이 민법 제265조( 구 민법 제2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가옥이 원고와 소외 신택근의 각각 1/2 지분을 가진 공유물로 인정하면서 공유자의 한사람인 소외인이 원고와의 결의 없이 피고들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자의 내부관계의 규율에 위반함에 불과하고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 하였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대차와 같은 관리행위에 있어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소외 신택근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계약은 적어도 1/2 지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서는 무효인 계약임이 자명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공유자로써 하는 명도청구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써 소외 신택근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명도청구가 보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 (타공유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보존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주석을 붙이기는 하였다)한 것은 공유물의 관리 보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