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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1. Q

    공사장 소음 관련 법령?

    A

    공사장 소음 관련 법령

    【환경정책기본법(2008. 3. 28. 법률 제903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법률 변경 등은 소음 유발 공사일정 확정 후 반영)】
    제2조 (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환경기준) 2. 소음
    일반지역 ‘나’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낮(06:00 ~ 22:00) 50dB, 밤(22:00 ~ 06:00) 40dB

    【소음·진동규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10. “소음발생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면 별도의 방음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와 별도의 방음 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 (소음도 검사 등)
    ①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소음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은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은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표지(이하 “소음도표지”라 한다)를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 소음도표지 및 검사수수료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5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정 공사를 시행한 자
    4.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2009. 6. 30. 환경부령 제33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4]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1. 굴삭기(정격출력 19kW 이상 500kW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다짐기계
    3. 로더(정격출력 19kW 이상 500kW 미만의 것으로 한정한다)
    4. 발전기(정격출력 400kW 미만의 실외용으로 한정한다)
    5.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6.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7. 콘크리트 절단기
    8. 천공기
    9. 항타 및 항발기
    제20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① 법 제21조 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4.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③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 제3항 관련)

    대상지역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등
    공사장
    65 dB(A) 이하
    70 dB(A) 이하
    55 dB(A) 이하
    (09. 1. 1. 부터)
    60 dB(A) 이하
    65 dB(A) 이하
    50 dB(A) 이하

    5)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ㆍ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ㆍ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ㆍ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토공사)ㆍ정지공사(정지공사)
    ②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⑥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⑦ 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3.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4.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5.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⑧ 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별도의 방음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별표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 종류(제21조 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삭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크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별표 1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 제6항 관련)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dB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Q

    전세권·주택임차권·상가임차권의 묵시적 갱신?

    A

    전세권·주택임차권·상가임차권의 묵시적 갱신


    (1) 전세권의 묵시적갱신


    집주인이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전세기간 만료나 또는 전세금인상 등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 전세와 같은 조건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게 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
    이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2) 주택임차권의 묵시적 갱신


    전세권의 묵시적갱신과 다른 점은 2기 이상의 연체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효과로서 임대인에게는 2년의 기간이 의무로 되는 반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통고를 한 후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점, 그리고 임대인은 존속기간 말료 전 6개월 사이에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이지만 임차인은 기간말료 전 1월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야 묵시적갱신이 인정된다는 점 등이 다르다.


    (3) 상가임차권의 묵시적갱신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임대인에게는 1년이 의무로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통고를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5항), 묵시적갱신이 부인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이 특징이다.

  3. Q

    재개발 입주권과 일반 분양권의 세금 차이?

    A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 분양권(당첨권)은 새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엇비슷하다. 하지만 세금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므로 거래 때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다르다. 주로 공개 청약을 통해 주어지는 분양권은 새로 매입하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은 건물이 완공되어 분양 계약자가 잔금을 낸 뒤 주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될 때가 있다. 주택이 철거돼 지상에 건물이 없는데도 주택 수를 따질 때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 수에 포함되는 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입주권이나 2006년 1월 1일 이후 매입한 입주권이다.


    둘째, 명의 이전에 당장 들어가는 취득비용도 차이가 난다. 전매가 허용되는 분양권은 건설회사를 찾아가 당첨자 명의만 바꾸면 되므로 별도 비용이 없다. 반면 입주권은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선 토지분 취득세(4.6%)를 내야 한다.


    셋째,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다르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하지만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등을 갖추고 양도일 당시 다른 주택이 없거나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2년) 내에 있다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넷째, 분양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지만 입주권은 다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입주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주권 매도시 발생한 전체 양도 차익이 아닌 재건축·재개발 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인정받는다.


    다섯째, 분양권이나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시 양도세 중과세 불이익은 없지만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산정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분양권은 계약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산정해 1년 미만 보유 50%,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40%, 2년 이상 보유 6~35%의 세율로 각각 과세한다.


    그러나 원조합원의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산정해 이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승계 조합원)의 입주권은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인정해 세율을 적용한다.

  4. Q

    재산관계명시서도 송달을 받지 않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조회할 방법은?

    A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제62조제6항)을 받고도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어(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Q

    개인회생을 통해 경매절차를 중지시키는 법?

    A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자 더 많을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강제경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을 받거나(약 1-2주) 개시결정(약 2-3개월 후)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강제경매절차는 중단되며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그 경매절차는 취소되고, 등기부에서 말소할 수 있습니다.

  6. Q

    전기 전화 가설비는?

    A

    전기 200m까지는 기본요금, 그후 1M 추가될 때마다 48,400원(부가세 포함)


        예)를 들어 1KM 3천9백만원

        전화 100m까지 기본요금 , 그 후 40m마다 전주 1본에 56,200원 부가세 5,620원 부담해야 합니다.

  7. Q

    건물중 일부 공유지분이 경락되었다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은 누가 반환하여야 하는지?

    A

    공유자는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지분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민법 제263조 후문),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으나(민법 제264조),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본문)


    그리고 판례는 과반수공유자의 결의 없이 한 임대차계약은 무료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65다2348호 판결). 즉 과반수가 되지 않은 소유지분권자(1/2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목적물 전체를 타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우지분권자의 임대차계약은 다른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과반수지분의 공유자로부터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 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판결). 그러므로 공유자전체지분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임차한 경우 다른 지분권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보증금반환청구는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경매 등의 경우 다른 공유지분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임차인은 동의한 지분권자에게만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경매시에도 동의한 지분권자의 공유지분의 매각대금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지분권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책임에 있어서 판례는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판결), 임차인은 동의한 다수 공유지분권자 누구에게나 전제보증금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8. Q

    분묘를 이장하는 방법?

    A

    무연고 묘는 유연고묘보다 해결이 쉽습니다.


    무연고 묘의 경우


    ⓐ현지답사 후 정확한 사진 촬영(이때 오랜 시간 관리가 안된 점 부각)
    ⓑ관계서류 구비 후 관할 관청 접수(신청서,공고안,분묘사진,사유서,배치도 등)
    ⓒ관청직원 현장 답사 후 개장허가증 발부
    ⓓ분묘 개장 신문 공고(중앙지 2회, 지방지 2회)
    ⓔ공고내용 사진 첨부후 관청 제출
    ⓕ개장신고필증 교부
    ⓖ개장 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납골당 안치증명서 관청 제출


    유연고 묘의 경우


    ⓐ현장답사후 사진촬영
    ⓑ분묘소유자 찾는 작업(게시판 및 공고판 설치)
    ⓒ분묘소유자와 이전 협상(이장비용 및 기타 날짜등)
    ⓓ협상 후 이전
    지역 텃세가 만만치 않은 관계로 그 지역 장묘회사를 이용함이 용이합니다.


    대략 1기 옮기는데 대략 200~2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유연고일때).

  9. Q

    전세권자가 경매신청 시 유의사항?

    A

    가. 건물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는 전세권의 점유에 속하는 건물부분에 대한 구분등기를 경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제상 구분건물이 아닌 이상 구분등기가 되지 아니하므로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실제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설로는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라도 그 건물에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면 그 건물 전체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나. 건물전부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시 해야 할 사전 조치사항


    ① 통상의 경우 당연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여야 하고,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묵시적 갱신에  의해 갱신된 전세권 포함)은 전세권자가 전세권 소멸의 통고를 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전세금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등기된 전세권의 말소에 필요한 서면(전세권 등기권리증, 전세권자 인감증명서 등)을 소유자에게 넘겨 줄테니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요건(민사소송법 제491조의 2 “집행개시를 위한 반대의무의 이행” 조항을 갖추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Q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와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권능이란?

    A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그 담보채권인 전세금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보증금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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