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정당한 이유도 없이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지체상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며 아파트입주 지체상금, 공사 지체상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공사지체상금과 지체상금률, 특히 지체상금율의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건설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이라 함은 준공기한 내에 건설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말하는데, 지체상금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체상금은 지체보상금으로도 불리는데,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율과 지체 날짜 수를 곱해 산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시공사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했던 건설공사 지체상금율이 현행 대비 절반인 연 18.25%(하루 0.1%, 계약금액 기준)로 인하됐다.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의 고용ㆍ안전 등 사회적책임 가점은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율)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31, 2005.9.8, 2010.7.21, 2014.11.4, 2017.12.28]

1. 공사 :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구매(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4.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 1천분의 1.5

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1천분의 2.5

개정 규칙 및 예규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공사 지체상금율이 하루 0.05%, 연 18.25%로 인하됐는데, 종전 지체상금율은 하루 0.1%, 연 36.5%에 달해 ‘고리대금’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금리수준이나 해외사례와 비교해도 최대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지체상금 부담에 공기를 서두르는 등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사와 더불어 용역과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율도 절반으로 인하됐는데, 이에 따라 용역은 하루 0.125%, 물품은 0.075%가 각각 적용된다.

개정된 지체상금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면, 17년 중순에 공고하여 1차수 연차계약을 체결하였고, 18년에 연차계약 실시하여야한다.(해당사업은 공개수의 계약대상건.) 이때 지체상체상금률을 1천분의 1로 하여야하는지 천분의 0.5로 하여야하는지 문제가 됐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혜안 건설전문센터에 의하면 “이 경우 지체상금율은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율)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동 조문은 2017.12.28. 개정되었는 바, 지체상금율에 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2017.12.28.)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은 장기계속계약에서 연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체상금율 적용에 있어서는 2017.12.28. 이전에 제1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전 지체상금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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