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와 공익채권의 변제 방법

(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건설회사가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급인 회사가 법정관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수급인의 건설공사 도중 도급인이 도산하여 회사 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때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이 정리 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는 수급인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이다.

만약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수급인은 회사정리계획과는 상관없이 기성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지만, 만약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법원 에 의해 정리계획이 확정되어야만 그에 기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공사대금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며 일부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회사정리계획에 의하면, 채권자가 가진 채권의 10~20% 만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공익채권으로 인정받는 것이 하수급 업자들로서는 훨씬 유리하다.

먼저 공익채권이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지급되는 채권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회생절차의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들로 회생절차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형평이나 사회정책적 이유로 공익채권으로 되는 것도 있다.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에 의하면,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 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03조 제1항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그 상대방이 모두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사도급계약상 기성부분은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전체 공사의 일부분만 진행된 것에 불과하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도 볼 여지가 있어 실무상 문제가 되어 왔고, 종전의 회사정리절차 실무상 회사정리절차개시전의 기성공사대금은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예가 많았다.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공사도급인으로 공사도급을 주고 공사도중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관리인이 쌍무계약으로서 이행을 선택했을 때 공사완성분에 대한 기성고채권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두고, 하나의 공사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개시결정 전후 완성여부를 불문하고 공익채권이 될 것이나, 실제로는 기성고 발생 시마다 대금 지급하는 분할계약성격임을 감안해 실무에서는 개시결정 후 완성분에 대해서만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여 왔으나, 대법원은 도급인이 관리인인 경우에 쌍방 미이행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종전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도 향후 발생할 공사대금청구권과 함께 공익채권이라고 판단했다.

역으로 수급인인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상대방의 공사이행청구권과 함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까지 공익채권으로 된다.

만약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에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성격을 잘 몰라서 나중에 공익채권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 해도, 자신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취급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신고결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해도 공익채권의 성질이 회생채권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공익채권에 해당될 때에는 공익채권을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그때그때 변제해야 하고, 관리인이 변제를 해태하면 제소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수시변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한다는 의미는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것이지,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의 경매대금으로부터도 우선 변제받는 것은 아니다(우선변제).

특히 공익채권의 강제만족이 회생을 해하고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는 해당재산에 대한 다른 강제집행 등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은 이해관계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권에 관계없이 채권액비율에 따라 변제하도록 한 것은 공익채권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