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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 권리의 행사위한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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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 권리의 행사위한 요건은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5.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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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법무법인 혜안

공사의 하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고, 이것이 일반적인 계약관계에서의 구조이지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인가·허가·면책·등록취소가 되어 버리는 경우 또는 어떠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미수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 구조상 하수급인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은 도급인이 보유하게 됨에도, 일반적인 계약구조에 따르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인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없어 미수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하수급인의 수급인데 대한 하도급대금 미수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일반채권자들보다 우대할 필요가 있다.

원도급 및 하도급 계약의 존재는 직접청구권이 두 계약에서 파생된 권리인 이상 당연한 요건이고,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실상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접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직접지급청구 사유의 존재 및 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기성의 발생이 전제되어야 공사대금청구소송 등이 가능하다.

이것에는 우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정한 대금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성금 등을 지급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개연성이 크므로, 이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추심을 위해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법인 혜안은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할 당시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발생한다”고 한다.

발생범위와 관련하여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그 요청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의 기성고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관하여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