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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공사대금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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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공사대금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주면
  • 우진영
  • 승인 2020.10.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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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식은 다양할 수 있겠으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재산을 매매, 증여, 담보제공, 재산분할 등과 같은 형식을 이용해, 타인에게 속한 것처럼 이전시켜놓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재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사해행위취소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나 전득자는 악의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취소가 되지 않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추정을 깨드리지 못한다면 사해행위취소가 되어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을 해야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미 채무가 많아 채무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여러 채권자 중 일부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를 담보로 제공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자는 강제집행 등으로 채권에 충당할 재산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법무법인 혜안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공사대금 채무자가 법인이나 개인의 유일한 재산을 일부 채권자에게만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취소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존재했는지를 판단하지 조차 못하는 일이 많고,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분석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단순히 일부의 공사대금 또는 기타 금전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송이 진행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