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7(토)
사진=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 곽정훈(좌)·최병천(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 곽정훈(좌)·최병천(우)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몇 년 전부터 수익형호텔이나 분양형호텔이라는 이름이로 이를 분양받으면 편안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들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일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기대한 것처럼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분양이나 착공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에 따르면, “문제해결을 위해 계약금이나 납입한 분양대금 자체를 돌려받기 원한다면 우선 분양계약해지(해제)와 함께 대금반환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계약과정, 계약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따라서 어떠한 법리로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지가 차이가 있어 대금회수를 위해 계획을 잘 세우고 소송 등 민사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분양대금 자체의 반환청구 외의 방법으로는 첫째, 채무불이행에 대한 분양계약해지(해제)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있는데, 채무불이행이란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할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둘째, 수익형호텔의 경우 투자자 모집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현혹시키는 사례들이 실제로도 많아서 처음부터 상대방 측이 분양형호텔 수분양자에게 알린 계약 내용이 심히 과장된 내용이었다거나 계약 내용 자체가 사실상 실현이 어려운 경우 등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시도해볼 수 있다.

또한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라면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

셋째, 분양계약해지 자체를 원치는 않거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양사 등에서 이율이나 액수를 특정하여 수익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약정금 청구 혹은 위약금 청구를 통해 일정한 금액의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넷째, 수익형호텔의 경우 호텔소유권은 수분양자에게 넘긴 후, 호텔운영은 위탁운영사에게 맡겨 수익을 발생토록 하고, 그 수익금을 수분양자가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위탁운영사가 고의나 과실로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

물론 언급된 방법들만이 절대적인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소가 병행되어야 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안을 충분히 파악한 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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