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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물 하자보수 손배, 자연 노화현상 감안해야"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12 15:54

수정 2020.03.12 16:25

법원 "건물 하자보수 손배, 자연 노화현상 감안해야"

[파이낸셜뉴스] 수년 간의 법적다툼 등으로 소요되는 기간 동안 건물이 노후될 가능성이 있다면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3부(강병훈 부장판사)는 넥센타이어가 A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1년 넥센타이어는 연구시험 등을 목적으로 경남 창녕군 일대에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해 A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총 109억 4500여만원이었다. 2011년 1월 착공해 2013년 2월 완공된 이 건물은 완공된 이후에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A사는 비용을 들여 2014년 11월까지 보수 공사를 진행했지만 균열과 누수 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넥센타이어 측은 A사에 보수 공사 이후에도 하자가 발생하자 재차 보수를 요청했지만 2014년 11월 이후 A사는 보수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넥센타이어는 2016년 10월 B건설사에 2억 27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최초 건설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을 달라"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물이 완공된 2012년 2월 말부터 이 사건을 위해 건물 감정이 실시된 시기까지 약 6년 8개월의 시간이 경과해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하자보수 공사를 최초에 시행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액의 70%인 약 1억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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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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