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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지급 공사대금 이자, 상사이율 아닌 민사이율 적용은 위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15 06:00

수정 2021.01.15 05:59

대법 “미지급 공사대금 이자, 상사이율 아닌 민사이율 적용은 위법”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상사법정이율인 연6%의 지연손해금이 아닌 5%의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사도급계약은 상법상 상행위인 만큼 상법에서 정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건설업체 K사가 D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K사는 2016년 1월 D사로부터 지상 사옥 및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K사는 공사완료 후 공사비 6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D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K사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는 배상금)과 하자보수비를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4억여원에다 지연손해금으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D사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K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도급계약에 의해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상인이 영업으로 한 작업에 관한 도급의 인수로서 상법에서 정한 상행위”라며 “따라서 그로 인해 생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지연손해금율은 상법에서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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