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처벌' 조항 등 시행 앞두고 안전관리 강화안전신고 증가 예상...명확한 과실 확인 필요고용장관 후보자 "후속법 마련뒤 노사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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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두고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사고에 따라 사업주와 CEO(경영책임자)까지 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각 사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 상태지만, 법 적용 범위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근로자들의 내부 신고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 일부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예방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CEO, 기업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노동자 1명이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사업주와 CEO가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이나 기관 역시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대 5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만큼 건설사들도 저마다 자체 안전관리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특히 매년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882명) 중 건설업 근로자는 51.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1분기 상위 100개 건설사 중 가장 많은 근로자 사망사고(3건)가 발생한 태영건설은 지난달 30일 'Safety First' 선포식을 열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하는 동시에 임직원 대상 안전교육, 현장안전관리비 등의 예산투자 확대, 현장 운영관리 재정비 등을 약속했다.

    대우건설도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품질안전실 CEO 직속조직을 편제하고 사업본부장 직속 품질안전팀을 신설했으며, 안전관리자 선임대상도 확대하고 자격을 강화했다. 포스코건설은 안전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담당 임원을 실장급(상무)에서 전무급인 CSO(최고안전책임자)로 격상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최근 안전경영실을 신설하고 상무급 임원이 담당하도록 했으며, GS건설도 CSO를 사장급으로 격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다수의 건설사들이 안전관리 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업계 내에선 법 시행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 사는 안전사고 방지라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 적용 범위 등이 건설 현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견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기업에서 아무리 안전관리에 신경쓴다 해도 현장 근로자가 관련 수칙 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이 경우 사고 발생시 결국 책임은 기업이 지게 되는 것"이라며 "건설사 모두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명확한 과실을 따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는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당장 내년부터 내부 신고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춰 법 시행 전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도 전에 내부에서 회사에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사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안 후보자는 "경영계의 우려와 주장에 대해 알고 있다. 다만 법 제정 취지 등을 볼 때 부합하지 않는 면도 많기 때문에 시행령이 마련되면 노사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타당하다, 아니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