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기준 명확해진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26 15:00

수정 2021.07.26 15:00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기준 명확해진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 분쟁이 잦은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8월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공사종류'로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우선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했다.

건설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라도 하자보수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공사가 아닌 하도급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했다.

두 가지 이상의 공사종류가 복합된 건설공사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각각의 세부 공사종류별로 책임기간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했다.

다양한 공사가 복합돼 법령에 공사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하천공사는 목적 및 기능에 맞게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별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불합리하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시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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