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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정비조합 이주비 제공 사라진다


도시정비법개정안 올해 12월11일 시행…정비업계 영향 상당할 듯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조합에 이주비를 제공해왔는데 이제는 이같은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주비 제공을 금지하기로 하면서다. 과열경쟁을 막고 '클린수주'가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거주민의 이주가 늦어져 사업동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거쳐 10일 공포됐다. 개정안 시행은 오는 12월 11일부터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해당 개정안에는 정비사업의 과열경쟁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계약체결과 관련해 시공과 무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무관한 금전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대납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관행적으로 이사비와 이주비·이주촉진비 등을 대신 제공해 왔다. 일부 시공사는 조합에 재건축부담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물론 이같은 금전적 이득 제공행위는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금지됐다.

하지만 국토부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아닌, 행정규칙이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의 행정 사무처리기준이다. 대법원 판례는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청 자체적인 규칙에 따라 처벌할 경우 3권 분립 위반으로 판단, 구속력을 부정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이 수주를 위해 조합에 각종 금전적 이득을 제공해도 법적 처벌을 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조합에 이같은 금전적 이득을 제공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건설사들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풀려 정보를 제공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 의무를 담았다.

이 밖에도 사업 종료 이후에도 조합임원이 부당이득을 거두기 위해 조합해산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이전고시 후 1년 내 해산총회를 소집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의결을 하지 않을 경구 시장·군수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비업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건설사들의 출혈경쟁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이주비 지원이 다른 형태로 조합에 제공되거나 더욱 암암리에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주비 지원을 통해 조합원의 이주대책을 빠르게 돕고 사업에 빠르게 착수하는 것이 이득이다. 하지만 이주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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