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전원일치 의견... '토지소유자 소 제기 불가' 기존 판례 변경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한 압류·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소유자는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압류·추심 명령이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A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2018두6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LH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해 A사가 운영하는 공장 영업시설을 이전하게 하고, A사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68억여 원으로 정했다.

당시 A사는 이의 없이 보상금을 수령했다가 이후 LH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냈고, A사의 채권자들은 이 소송 원심판결 선고일 이전에 A사의 LH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한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다.

LH는 2심 선고 시까지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이 있던 것과 관련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고, 1·2심 법원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LH는 "압류·추심 명령으로 인해 채무자인 A사가 당사자 적격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소유자(A사) 등의 사업시행자(LH)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보통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대상채권의 이행을 구할 추심권을 상실하고 그 추심권은 압류채권자에게 인정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실질적으로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인데, 압류·추심 명령이 있다고 해서 추심채권자(A사의 채권자들)가 재결을 다툴 지위까지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장래 확정될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해서도 압류·추심 명령의 존재를 이유로 추심채권자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자격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토지소유자 등이 정당히 보상받을 지위를 실질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문식 기자

저작권자 © 법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