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주요업무

추가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의 인정여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에서 추가공사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당초의 계약내용과 달리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것이 추가공사인지, 아니면 단순한 시공방법 내지 설계의 변경으로 추가 공사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특히 공사대금이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으로 된 경우, 당해 추가된 공사가 원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추가변경 공사의 내용(즉,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와의 비교, 도급인의 공사현장에서의 상주 여부(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사약정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접청구권 발생효과

건설산업기본법

추가 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제36조의2
  •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에게 추가·변경 공사의 내용, 금액 및 기간 등 추가·변경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필요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면 요구 및 발주자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사대금 관련판례

대법원 2018. 6. 15.선고 2016다229478 판결【공사대금】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는 범위(=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

  • 【판결요지】"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수급인이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 청구권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범위와 구체적 내용을 발주자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부분 중에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면 된다."
대법원 2017. 12. 28.선고 201483890 판결【공사대금】
  •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기성고 비율과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 【판결요지】"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소개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원고의 구두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가공사비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추가공사가 이루어져서 원고가 추가공사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추가공사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공사 내역을 첨부하여 그에 따른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
교육과학기술부는 B대학교에 대한 회계분야 부분감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은 채 구두로 피고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하였다는 점을 위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적시한 사실, 이 사건 공사 도중 설계도면의 일부 변경이 있었던 사실, 감정인은 피고가 시공한 부분 중
이 사건 공사의 최초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이 있으며, 그와 같은 부분의 공사비를 000 원 상당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감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약정이 있었다거나 단순한 시공방법의 변경을 넘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할 정도로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의 내역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거나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내용, 또는 단순한 시공방법의 변경에 불과한 내용이므로 원고가 위 공사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원고는 실제 굴착을 해보니 암반이 강하여 1일 굴착량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어 공사기간 및 투입비용 등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계약된 내용보다 많은 내용의 공사를 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추가공사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이 사건 토공사 및 1차 옹벽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러한 추가공사를 승인하였다는 점 또는 원고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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