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이거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된 청구권에 한합니다.
공익채권을 회생채권과 구별한 것은 회생절차개시 후에 발생하는 각종 채권에 대하여도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일부변제, 변제기 유예 등
제약이 따른다면 이러한 조건을 감수하고 채무자와 거래할 채권자들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각종 거래가 가능하도록 고려한 것입니다.
공익채권은 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인데,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 179조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개시 후 기타채권이 될 뿐입니다. 즉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이라는 규정이 없는 한 개시 후 기타채권입니다.
법 제 179조에서 규정하는 공익채권 가운데에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이므로
관념상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 원천징수할 국세 등, 개시신청후의 차입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설공사계약은 거의 다 쌍무계약이므로 쌍무계약에 관한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이 건설공사계약에도 적용됩니다.
건설공사도급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통하여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의무의 이행을 동시에
마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일시를 기준으로 회생회사·파산회사와 상대방 쌍방이 모두
그 채무의 이행을 일부라도 완료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경우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민법의 규정이나
도급계약조항 등에서 정한 계약해제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의 해제·해지와 이행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쌍무계약의 계속적인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관리인의 선택권에 대응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인 등이 계약의 해제·해지를 선택한 경우에
상대방의 채권에 대하여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인 등이 해제·해지를 선택한 경우, 상대방은 자신이 한 급부가
회생회사·파산회사의 재산 중에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그것의 반환을 바로 청구할 수 있고, 만약 그대로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상환청구권은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이어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제한을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등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등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이 되므로,
상대방은 자신의 채권을 회생절차·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주된 채권이 공익채권이 되므로
그 부수채권인 손해배상채권, 위약금채권도 공익채권이 됩니다. 관리인 등이 이행을 선택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거나
직접 이행을 청구하거나 쌍무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행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부터 나머지 분양대금을 받고 그들을 입주시킨 경우에는
이행을 선택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수분양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공익채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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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미완성을 주장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아 공사대금을 받은 사례1. 사실관계의뢰인(원고)은 2012. 5. 18. 주식회사 00홀딩스(피고)로부터 00시 00동 287 제2공장 MF 생산팀의 공조설비 제작 및 공급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2. 5. 18. ~ 2012. 8. 25.(2012. 8. 무렵 준공기한이 2012. 10. 30.로 연장되었다), 공사대금 900,00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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