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하수급업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그 부담 범위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법 제57조 제1항(다수채무자 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거나, 그 공사대금이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법
상법
일부 구성원이 개별 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이 공동수급체에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공동수급체를 그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 라는
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일부 구성원이 개별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명의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계약명의자가 전체 구성원을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계약당사자는 계약명의자가 아닌 공동수급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공동수급체라 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계약에 따른 책임을 당연히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구성원들이 계약명의자에게 하도급계약의 체결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다른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민법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 추정)에 따르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동수급체를 위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통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들이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09조는 임의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달리 정하였다면,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의 구성원이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면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조합원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추정은 깨어지게 됩니다.
만일 다른 구성원들이 계약명의자에게 하도급계약의 체결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된다면, 계약명의자의 하도급계약 체결행위는 공동수급체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법 제47조 제1항(보조적 상행위) 소정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계약명의자가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공동수급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 제48조 제1항(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및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무에 대해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구성원들의 묵시적 체결권한 위임사실마저도 인정되기 어렵다면, 또 다른 법리로서 표현대리책임 인정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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